다만 김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또 다른 연구발표문 관련 의혹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에서 관련 자료가 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김씨의 논문 포스터 1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실상 1저자 등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14년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15년 8월 미국의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1저자로 등재됐다. 포스터는 논문보다 자유로운 방식의 연구발표문으로, 고등학생인 김씨가 1저자로 등재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2015년 미국 전기전자 기술자협회 IEEE에 제출된 포스터에 김씨가 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4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경력이 미국 예일대 진학과정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대학 등에서 관련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현재로선 대학 입시 과정에 4저자 등재 경력이 활용됐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군에 입대할 예정으로, 군 복무 중 4저자 관련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해 수사가 재개될 경우 사건은 군 검찰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