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요건인 사전학점이수 제도를 개편해 IT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수해야 한다. 다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감안, 경영학 이수학점을 3학점 축소해 총이수학점은 24학점으로 유지했다.
1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기본과목인 회계학의 시험시간을 기존 8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하고, 경영학·경제원론은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을 출제범위에서 제외해 배점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한다.
상법 과목은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2차 시험은 재무회계(150점) 과목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으로 분리하고 시험 시간도 기존 150분에서 180분으로 확대한다.
기존 원가회계는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해 관리회계의 출제비중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계감사는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IT 관련 출제 비중을 현행 약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와 관련해서는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한다. 또,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 도입 및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개정 후 유예기간 3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