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1,25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11월까지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243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사고 가운데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나타났다.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보고됐다.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해 유형을 보면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