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학생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하는 등 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한 홈랜드와 대동고려삼 등 4개의 방문판매자와 머플과 웰빙테크 등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들은 가상단체가 자신들의 업체를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홈랜드의 경우 ''농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가상단체가 자신들을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업자의 성명,상호,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체들도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 변경을 판매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않거나 3개월전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한 홈랜드에 대해 고발조치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동고려삼, 머플, 케어웰빙, 궁전특수자동차 등 6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제난 속에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분야에 대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들 업체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