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권력기관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법을 재개정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권 분리를 단기가 아닌 '장기' 목표로 잡은 건,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벌써부터 고치는 데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에 법 개정을 위한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혁의 시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굳게 닫힌 문을 여야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 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상명하복의 왜곡된 검찰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는 다음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등 권력기관에 대한 2차 개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경찰, 독립된 수사청 등 어디로 이관하느냐를 두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도 많아 향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