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회사 자금을 써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거액을 횡령해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줬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1년 회사 자금 12억여 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