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청주 대형 유통매장 전 대표 실형…법정구속

(그래픽=고경민 기자)
12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의 대형 유통매장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회사 자금을 써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거액을 횡령해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줬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1년 회사 자금 12억여 원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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