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씨의 범인 도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다른 김모씨와 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망친 심 전 팀장이 상당 기간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다만 체포 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심 전 팀장 지시로 회사 자금 7천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팀장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음식과 생필품,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11월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지난 5월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