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 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A 씨에게 받은 해당 투표용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