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밤 9시20분쯤 정직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소장은 직무배제 명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
불복 소송의 배경으로는 징계 심의 절차의 위법성와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내세웠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 이후 신규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한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을 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예비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7명의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실직적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며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 3명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예비위원이 보충됐다면 3명으로 의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징계의 주요 사유가 된 '재판부 문석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반박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 이견이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에 (채널A 사건을) 회부한 것은 정당한 지시"라고 해명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안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금지 행위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여론조시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의 상대는 표면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6조2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직 처분이 소송 대상이지만, 그 상대만 추 장관으로 적시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는 "여권에서 말하는 건 정치적인 것으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의 행보를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라는 취지로 비판하자 '헌법과 법률'을 앞세워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퇴진 의사가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으로 번지는 양상에도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당시에는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직무정지 효력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이번에도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일단 '효력 정지' 결론을 내렸다가, 향후 소송에서 징계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같은 점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