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강모(37)씨는 "비공개 수사였는데 이래도 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첫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의자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3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는 이날 "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염치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비공개 수사였는데 왜 지켜지지 않은 것이냐"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검찰 송치 전에 담당 형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만났다. 그 형사가 '이 문제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도주 중인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참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대중에 공개하는 '공개수배 전단'과는 다른 성격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캐이션에 버젓이 올라오면서 급속도로 퍼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강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린다.
A씨는 5일 오전 강씨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해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으나 도주 사흘 만인 지난달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서 지인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