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정직 징계 처분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중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징계에 대한 반론 서면 작성 작업에 시간이 걸려 소장은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기존에 밝혔던 대로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마자 발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론이 나온 전날 추 장관은 오후 5시쯤 문 대통령을 찾아 징계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날 0시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의 퇴진 의사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도 해석되자 선을 긋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효력 정지 소송 때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엔 징계 내용이 '정직 2개월'로 한정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린다. 특히 집행 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점은 법원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