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도권 3기신도시는 오는 2022년 착공하고, 토지보상금을 부동산리츠 등에 맡길 경우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처럼 세 부담 ↓
정부가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149㎡ 이하면 배제되던 것을 같은 전용면적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재산세 감면 기준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에서 9억 원 이하 선으로 높인다.
이때 리츠와 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된다.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현재 리츠‧부동산펀드는 신탁 의무가 있지만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수탁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다수의 일반 국민과 부동산 관련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한 건설임대 공급에는 추가 지원이 붙는다.
무주택세대에 우선 임대해 시세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이율을 0.2%p 인하하는 것이다.
또, 뉴딜 인프라사업과 연계해 '제로에너지빌딩'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배당소득과 관련해 2억 원까지는 세율 9%로 분리과세를 한다. 이 국장은 "자금 모집과 건설 과정에서의 여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강조…신도시 토지보상금 흡수 위해 세제 지원도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도심 내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태릉CC(1만 호) 지구지정과 교통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 정화 작업이 남은 용산 캠프킴,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경기 과천청사나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등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성에 기반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은 사업 후보지를 내년 3월까지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대상을 넓혀 후보지를 공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주 왕숙(6만 6천 호), 고양 창릉(3만 8천 호), 하남 교산(3만 2천 호), 부천 대장(2만 호), 인천 계양(1만 7천 호) 등 수도권 3기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내년 안으로 확정해 2022년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 늘어날 관련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3기신도시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일정 기간 전매제한 의무를 신설하되,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에서 30%까지 늘리는 등 세제 지원을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