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장애인 준강간'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모(55)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순과 26일 2차례 걸쳐 제주시 한 아파트 자택에 이웃인 지적장애 여성 A씨를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아파트 마당에 마련된 정자에서 A씨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20대에 원양어선을 타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 이후로 특별한 직업 없이 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랬다. 잘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씨 측이 이웃에 사는 A씨 집을 수시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