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북전단 및 탈북민단체 활동을 위축하는 결정이 연달아 내려진 셈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탈북민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단장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전날 심리 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포천시와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단장의 대북풍선 관련 장비 등을 일체 압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천에 있는 이 단장 집을 방문해 "불법을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이라고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였다.
이에 이 단장은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무시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장은 당시 대북풍선 살포가 어떻게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어디에도 대북 전단을 사회재난으로 볼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이는 행정안전부나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가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무리한 법 해석이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북전단을 재난으로 분류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단장은 이날 중앙행심위 결과에 대해 "법과 사실을 무시해버린 결정이다"면서 "국회도 정부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현재 경기도의 수사의뢰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