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북전단이 왜 재난?" 탈북민 낸 행정심판 청구 각하

"6월 경기도 '위험구역 설정'은 위법" 취지 청구 각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다음날…연달아 대북활동 위축 결정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 "법과 사실 무시한 결정" 반박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기도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포천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것에 반발해 한 탈북단체 대표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북전단 및 탈북민단체 활동을 위축하는 결정이 연달아 내려진 셈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탈북민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단장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전날 심리 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포천시와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단장의 대북풍선 관련 장비 등을 일체 압수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천에 있는 이 단장 집을 방문해 "불법을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이라고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였다.

이에 이 단장은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무시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단장은 당시 대북풍선 살포가 어떻게 '사회재난'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어디에도 대북 전단을 사회재난으로 볼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이는 행정안전부나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가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무리한 법 해석이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북전단을 재난으로 분류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단장은 이날 중앙행심위 결과에 대해 "법과 사실을 무시해버린 결정이다"면서 "국회도 정부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현재 경기도의 수사의뢰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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