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 사업 등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에서는 190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장애인 명의 동원해 아파트 청약받고 되판 장애인단체 대표
17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47건(61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47건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 17건(20명)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서울 고가주택 모인 강남‧송파‧용산 권역서 탈세 의심 비중 높아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시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실거래 기획조사에서는 577건 중 △편법 증여 등 탈세 109건 △계약일 허위 신고를 비롯한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 규정 위반 3건 △등기원인 허위 기재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190건이 확인됐다.
특히 강남‧송파‧용산 권역의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나머지 경기 광명‧구리‧김포시, 수원시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전체 4464건의 0.34%)보다 큰 비중이다.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E씨는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다. 당국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 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대응반은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혐의 분석, 필요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기원인 허위 기재 등 의심 건 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의 협업도 강화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주요 분양 단지에서 합동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 등을 한 371명을 적발했다.
◇집값 과열, 비규제 지역으로…담합 전국적 확산에 신고도 늘어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이 비규제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데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실거래 기획조사로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 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전국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이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대응하겠다"며 "집값 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는 1833-4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02-6951-1375로 전화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