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공' 되팔아 챙긴 장애인단체 대표

국토부 부동산시장 대응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등 범죄 수사 47건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실거래조사에선 편법 증여 등 법·규정 위반 190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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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대표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동원해 14채에 이르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 이를 팔아넘겨 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47건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 사업 등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에서는 190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장애인 명의 동원해 아파트 청약받고 되판 장애인단체 대표

17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47건(61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47건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 17건(20명)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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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공개한 예시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대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건당 70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런 식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만 수도권에 14채에 달했는데, A씨와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 등은 이 분양권을 다시 팔아 약 4억 원의 부정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브로커는 함께 구속됐으며 검찰에 송치된 핵심 피의자 7명 외에도 14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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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실제 살지도 않는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다. B씨를 포함한 12명은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위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이러한 수법을 체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강사'를 포함한 부정청약자 12명은 입건됐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고가주택 모인 강남‧송파‧용산 권역서 탈세 의심 비중 높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토부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 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시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실거래 기획조사에서는 577건 중 △편법 증여 등 탈세 109건 △계약일 허위 신고를 비롯한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 규정 위반 3건 △등기원인 허위 기재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190건이 확인됐다.

특히 강남‧송파‧용산 권역의 3128 거래 중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는 94건으로 3.0%를 차지했다. 나머지 경기 광명‧구리‧김포시, 수원시 팔달구의 탈세 의심거래 15건(전체 4464건의 0.34%)보다 큰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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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공개한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20대 C씨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약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해지금으로 조달한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금을 납부한 2010년과 2012년 당시 C씨는 미성년자로 추정됐다. 이에 당국은 C씨 부모가 보험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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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인 40대 D씨는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이용했다. 당국은 이를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으로 의심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대출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E씨는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다. 당국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 이자(4.6%) 지급 여부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대응반은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혐의 분석, 필요시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기원인 허위 기재 등 의심 건 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방경찰청,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의 협업도 강화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주요 분양 단지에서 합동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 불법 전매 등을 한 371명을 적발했다.

◇집값 과열, 비규제 지역으로…담합 전국적 확산에 신고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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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 가운데에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교란행위 건수는 월평균 200건 정도로, 2월부터 8월까지는 수도권 지역(약 78%)에 편중됐다. 하지만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신고는 감소(약 44%)한 반면 부산·대구·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당국은 "집값 담합 행위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응반은 최근 집값 과열이 비규제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데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실거래 기획조사로 거래신고법 위반, 편법 증여, 업‧다운계약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전국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이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대응하겠다"며 "집값 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부동산시장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는 1833-4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02-6951-1375로 전화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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