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20대 여성 3명이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교회에 머물며 지내던 중 목사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목사가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미성년자 였는데, 성인이 된 후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전날 A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카메라 등 영상 저장장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물품을 분석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