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성추행 방조 수사와 관련, 지난 11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로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기각했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 등의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성추행 방조 수사를 위해 지난 7월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으며, 진술의 진위여부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이 아닌 변사사건 관련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은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9일 유족의 준항고 신청을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변사사건에 한해선 포렌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유족, 서울시 측과 일자 등을 조율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와 기존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묵인·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 분석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