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에서는 증인 심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심의 결과가 이날 중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징계위 구성의 공정성에 반발하고 있는 윤 총장 측이 이번에도 위원 기피 등 절차를 예고해, 경우에 따라 다음 기일로 심의가 또 넘어갈 수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중 정한중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는다.
정 교수는 이날 법무부에 들어서면서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심의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의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첫 포문을 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를 상대로는 기피 신청을 낼 계획이 확고하고, 신성식 부장의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차 때만 해도 기피 대상이 아니었던 신성식 부장 또한 그새 KBS의 '채널A 오보 사건' 제보자로 지목되면서 2차 심의에서는 윤 총장 측의 기피 대상에 올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왕조시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신 부장 두 사람 가운데 1명이라도 기피가 결정되면 이날 징계위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앞서 심재철 법무부 국장의 회피로 4명이 된 징계위에서 1명이 더 빠져 3명으로 줄면 재적위원(7명) 과반수가 못 돼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위원 3명 중에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만, 이들이 실제 출석할지도 불투명한 데다 윤 총장 측이 예비위원의 선정 과정마저 문제삼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여기에 불복하는 절차는 없어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모두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많이 준비했다"며 "최대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8명 가운데 △손준성 담당관 △박영진 부장검사 △류혁 감찰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펼칠 증인들이다. 윤 총장을 둘러싼 '판사 사찰 의혹'은 손 담당관이, '채널A 사건 방해 의혹'은 박 부장검사가 반박할 예정이다.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는 법무부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국장은 이들 윤 총장 측 증인에 맞서 법무부의 논리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다. 윤 총장을 겨냥한 그간의 감찰과 징계청구 과정에서 막후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윤 총장 징계 혐의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의 경우 유력한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나머지 증인 3명의 징계위 참석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 그중 한 감찰부장 이날 2차 심의에 출석했다. 나머지 2명도 징계위에 나온다면 심 국장에게 힘을 싣는 진술로 윤 총장과 대립할 공산이 크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윤 총장 측은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의결되면 법적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의 구성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해당 징계위에서 내놓는 결과 역시 위법·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