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7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고향 친구 B(32)씨를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함께 집에 있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로 B씨를 찔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행위는 자신이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수술 중 생명이 위독한 적도 있었다" 며 "지금까지도 왼손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