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작심한 듯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척결,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비판, 검찰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1996년부터 시작된 공수처 도입 논의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수많은 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의 법률공포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