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공개...."인명이 최우선"

국토부, 자율차 윤리, 사이버보안,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가 열리면서 윤리적 판단과 해킹 위협 등에 대처하는 사이버보안, 레벨4 수준의 자율차 제작·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차와 관련해 권고적 성격의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기간 제도화가 어려운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 그간의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

이를 위한 원칙으로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을 제시한다.

자율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제작사가 관련 체계를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제작사가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 수준을 완화 △'검증 절차'로 보안조치의 적절성 확인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 상태도 고려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 등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해 2022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정 조건(운행가능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동차를 운행(제어권 전환 없음)하는 '레벨4' 자율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제시했다.

자율차의 설계 오류, 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 분야'는 △기능 안전 △운행 가능 영역 △사이버보안 △통신 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6개 안전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 환경과 통행 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행 안전 분야'는 △주행상황 대응 △HMI(Human-Machine Interface) △비상 대응 △충돌안전 △데이터기록장치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사용자 등 교육 훈련 △윤리적 고려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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