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애견용품점 등 10개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10만원이상 현금 거래시 발급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두발 미용업 등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업종 사업자는 등록기준 약 70만 명이다.

해당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다.

이로써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77개에서 내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은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자료=국세청 제공)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발생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세혜택은?

=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 상품권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상품권 구입 후 재화 구입 시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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