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조모(77)씨를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이물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조씨가 건물에 침입할 때 보안 경보음이 울리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초기 진화됐다.
조씨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을 벌였고, 재판에서 패소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그는 범행 약 50분 뒤 건물 상태를 살펴보려고 방화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2014년 5월에도 해당 건물과 관련한 불만으로 승객 약 370명을 태우고 달리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전력이 있다.
2000년부터 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조씨는 오·폐수 관리 문제로 광주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서울의 법원으로부터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지 못하자 범행했다.
2014년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조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