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남해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비용을 되돌려 준 혐의로 정현태 군수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6월 재보궐 선거운동을 도와줬다며 서 모 씨에게 선거 운동비용으로 사용한 2백만원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원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당이나 실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정 군수 측은 이에 대해, 빌린 돈을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