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기계공장에서 유압실린더 압력을 낮추는 작업을 하던 B씨에게 미리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작업 도중 실린더의 내부 압력으로 튕겨나간 부품에 신체 일부분을 맞아 숨졌다.
A씨는 그 밖에도 사업장 내 감전이 일어날 기계 위에 절연덮개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