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린더 작업 중 노동자 사망…'안전소홀' 사업주에 집행유예

쉬고 있는 노동자.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실린더 작업을 하다 튕겨나간 부품에 맞아 숨진 노동자에 대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기계공장에서 유압실린더 압력을 낮추는 작업을 하던 B씨에게 미리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작업 도중 실린더의 내부 압력으로 튕겨나간 부품에 신체 일부분을 맞아 숨졌다.

A씨는 그 밖에도 사업장 내 감전이 일어날 기계 위에 절연덮개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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