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고정대 전담보호관찰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씨가 남부교도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시민들의 분노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내가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밝혔다.
고 관찰관은 이어 "조씨는 앞으로 반성하고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말도 했지만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고 관찰관은 조씨에게 출소 후 호송차량을 이용하게 한 것에 대해 "이동 중에 시민들과 불필요한 마찰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씨 개인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모습을 나타낸 조씨는 취재진을 향해 허리를 숙여 사과한 뒤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피해자에게 전할 사과의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따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날 출소한 조씨는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자택 내에도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했다.
법원도 이날 중 조씨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만 8세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 이날 출소했다. 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 처지에 놓였으며, 범행의 잔인함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