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청구 후 정한중 위원장 위촉 위법"…헌재 가처분 촉구(종합)

"징계청구 후 징계위원 임명, 공정성 해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오는 15일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청구 후 징계위원을 지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요구했다.

11일 윤 총장 측은 "헌재에 가처분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10일) 징계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다시 열리게 되자, 그 전에 헌재가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난 4일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로는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총장의 경우 장관만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징계위원 임명도 대부분 장관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청구 이후 징계위원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도 헌법소원심판 본안사건 결정이 날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추가서면을 제출하며 윤 총장 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새로 징계위원장에 위촉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원 7명은 미리 정해져야 하는 것이지,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징계위원을 구성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징계청구 후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비판했다.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전날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 기피 판단에 관여하고 곧바로 회피한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회피를 예정한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며 "나아가 위원회가 심재철 위원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 역시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출석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본격 심리를 시작한 상태다. 만약 헌재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이후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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