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은 10일 징계위원회에서 판사 사찰 의혹을 제보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유력한 제보자로 의심받는 상황이지만, 징계위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그러나 모든 정황과 기록은 심 국장을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로 가리키고 있다. 심 국장 스스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며 문건의 목격자임을 자처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다음날에 낸 입장이었다. 심 국장이 문건의 제보자라는 의심이 일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여기에 법무부의 감찰 기록은 이같은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작성한 윤 총장의 감찰 자료에는 총 6장의 문서가 '판사 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첨부됐다. 앞서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총 9장이었는데, 감찰 기록에는 3장이 모자란 6장만 들어간 것이다. 문건은 익명의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기재됐다.
확인 결과, 해당 6장은 모두 대검 반부패강력부 앞으로 보낸 문서였다. 윤 총장 측에서 공개한 9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특수사건 재판부(6장)와 공안사건 재판부(3장) 분석이 합쳐진 통합본이었다.
감찰 기록 일부만 봐도 파악되는 정황이지만, 징계위는 신원 불특정을 이유로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심 국장에 대해서는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명단에 추가했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심 국장을 증인 채택한 이유에 대해 "좀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일각에는 징계위가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향후 윤 총장 편에 서게 될 증인들의 진술을 반박하라는 일종의 주문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심 국장의 반박 논리를 윤 총장 징계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징계위가 윤 총장 측에 감찰 기록의 등사를 일부 제한하면서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한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위가 익명의 내부 제보자를 심 국장으로 내심 짐작하면서 그를 비호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한중 교수는 10일 징계위 직후 "피청구인(윤 총장)의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심리하겠다"며 공정성 시비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