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속행 공판이 일단 연기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되고,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의 기피신청 사건은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법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심리한 뒤 공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도 김 전 회장이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재판 일정 차질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는 기피신청서에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쪼개기' 발부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보석 역시 부당하게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 자금을 빼돌리고,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게 로비해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