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33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2명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정했다.
A씨는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출혈이 심하고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나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다.
현장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채무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며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이후 아내를 죽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며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살해한 아내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