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직후 모친의 돈을 내연 관계의 한모씨와 사용하는 등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느닷없는 공격에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존속살해가 발각될까 두려워 내연 관계의 한씨까지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허씨 측 주장에 "정신감정 결과 사건 당시 지각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반사회적 성격만 있었다"며 반박했다.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된 한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모친에게 한씨와 따로 살고 싶다며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잠 든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