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이모씨에게 3만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253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