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역 만남의 광장, 방학3동 가로공원, 창5동 공공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 구간에는 오는 15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연거리 조성과 금연홍보를 한다.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된다.
앞서 구는 2012년부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락원체육공원, 창동 문화의거리, 방학사계광장 등 49곳의 공원녹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운동기구 등 공원녹지 쉼터의 일부를 이용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쉼터가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통학로, 공동주택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