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은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