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2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31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 B씨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수용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징벌을 먹이든 알아서 하라"며 B씨에게 행패를 부렸다.
그는 미성년자 신분인 2017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공갈 등 혐의로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2018년 2월부터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교화를 위해 수용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을 폭행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