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그의 부인과 누나 등 친인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먼저 공개하며 "김 회장이 검찰 비판, 검사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없는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누나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고, 심지어 부인의 오빠가 장사하며 번 돈까지 가져갔다"며 "그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었던 B검사, 그리고 술값을 낸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