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됐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적 287인 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박병석 의장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공식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 독재자"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