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10일 이 여성의 동거남인 A(6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쯤 양산시 재개발지역 폐교회 내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시신은 A씨와 2년 전부터 같이 살던 6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됐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혈흔 등 범행 흔적 일부를 발견해 국과수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A씨의 지난 7일 행적을 추적한 결과 주거지에서 약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에서 불에 그을린 B씨의 사체 일부가 발견했다. 검은 봉지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A씨가 B씨를 살해한 시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생활반응(생존 시 외력에 의한 상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살해당한 뒤 사후에 시신이 잔혹하게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훼손한 시신을 지하통로나 폐건물 쓰레기 더미 등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찾지 못한 시신 일부가 더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그리고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8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기억이 안 난다"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