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26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68명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그룹감독법이 개별 금융사와 이들이 소속된 기업집단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규제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에 힘이 실렸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공백을 조속히 메우라고 권고하기도 했을 정도다.
여기다 공정거래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계의 반발이 컸던 반면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반발 정도가 작아 제정안 통과가 비교적 수월했다.
해당 법안의 도입 취지는 비(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로 규제 사각 내지는 비대칭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다.
KB금융이나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전체 차원의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지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회사별로 각 금융업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감독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비지주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사간 내부거래나 상호지원 등을 감독하기 쉽지 않아 동반 부실 가능성이 있다. 대우그룹이나 동양그룹의 동반 부실화가 대표적인 예다.
이에따라 △소속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현재 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곳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 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취합·제출한다.
또,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 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속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부터 재무사항 등을 보고받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착오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금융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