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과 업체 간의 뒷거래에 새어나간 혈세는 1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전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당 직원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으로 클린사업 공급업체 대표 B(5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C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담당하며 B씨 등 공급업체 대표 5명으로부터 39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B씨 등 공급업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체를 소개해 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B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장 수백여곳과 공모해 100억여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업장에서 각종 안전설비를 갖추고 클린보조금을 신청해 지원받는 경우, 설비 가격의 30~50%정도는 자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B씨는 업체와 입을 맞춰 공급한 설비 가격을 부풀려 공단으로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뒤, 추후 업체에 자부담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사업장은 자부담금을 들이지 않고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설비 공급업체는 자부담금을 돌려주더라도 애초에 공급 단가를 부풀린 탓에 돈을 남길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셈이다. 게다가 공급업체는 이 조건으로 더 많은 사업장과 계약을 해 영업 실적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그러는 동안 실제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공단은 그만큼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돌려받아 경찰에 입건된 사업장 관계자는 모두 3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이 돌려받은 국고보조금 액수는 모두 45억원이 넘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해에도 클린사업 담당 공단 직원이 사업장 정보를 넘기는 명목으로 공급업자로부터 억대 뒷돈을 챙겼고, 이로 인해 6백억대 보조금이 새어나갔다. [관련기사 19.10.16 CBS노컷뉴스='비리로 얼룩진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덜미]
안전보건공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보조금 환수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만약 부정이 확인되면 공단은 보조금 환수나 공급업체 참여배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공단 관련자는 현재 직원 신분이 아니라서 징계나 파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