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2천만원 긴급 대출'을 오늘 오후 1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자격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한다.
세금체납이나 연체, 매출이 없는 경우,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며, 2% 고정금리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이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단란주점이나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천만원까지 3년 만기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