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13일부터 일요일이면 쉰다

전국 2만여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의무 시행
재해·재난 복구, 터널 굴착 등 예외 사례는 발주청 승인 필요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주말 없이 쉬지 않고 일하던 건설현장에도 주말이 찾아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일요일 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일요일 공사가 제한되는 대상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 총 2만 93개소에 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공사기한를 최대한 줄여서 일을 마치기 위해 휴무일이 따로 없이 일해왔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현장 관리·감독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건설현장 인근 주민에게도 공사현장 소음·분진이 계속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실제로 2017년 기준 주말에 발생한 중대건설사고 사례는 작업참여비율을 감안해 보정한 결과에 따라 평일보다 1.2~1.4배 가량 더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64개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다만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일요일에도 꼭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하도록 허용했다.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만약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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