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은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언급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검찰은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언론에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