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당은 거대 의석으로 모든 법안을 10일까지는 통과시킬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도 하루짜리 지연 카드에 불과한 셈이다.
◇ 국민의힘 항의에도…민주당 '나홀로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전날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당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일부는 법사위 문턱도 넘겼다.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모두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일부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위는 물론 전체회의도 모두 통과시켰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막아서는 등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실랑이도 잠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내 회의장에서 들어갔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7분만에 의결했다.
오후 상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도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라고 응수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전날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또는 '무제한 토론'으로도 불리는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막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이날 하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적의원의 3/5(180명)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어서다. (관련기사 : [정알못]'필리버스터'로 공수처 막을 수 있나요?)
민주당의 요청으로 10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때 본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개혁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강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