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치원 식중독, 원장 등 공소사실 인정

원장, 영양사, 납품업자 등 6명 혐의·증거 인정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예정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장 A씨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를 포함한 피고인 6명 모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만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종결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원장 A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식중독 야기(업무상 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유치원 교사 1명과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원장 등 구속기소 된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자 등 나머지 3명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허위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식자재 검수가 미흡했던 데다, 20년이 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나온 뒤 원생과 가족 등 118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6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아, 한 때 6명까지 신장 투석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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