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연봉 공개한 한국전력에 제재금 1000만 원

한국전력 "적법했다고 판단…재심 청구 여부는 논의 중"

(사진=오해원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기습적으로 연봉을 공개한 한국전력에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KOVO는 8일 서울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의 선수 연봉 및 옵션 공개가 이사회 의결에 불이행인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들은 타 구단의 의견과 한국전력 배구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결국 한국전력은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 4조 '연맹 또는 구단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⑥ 이사회 결의 사항 또는 총재의 시정요구 불이행'을 위반으로 KOVO로부터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배구단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상벌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적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선수의 계약 현황을 공개했다. 하지만 남자부는 2022-2023시즌부터 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타 구단의 반발이 이어졌다.

KOVO는 지난 1일 상벌위에서 한국전력의 소명을 청취한 뒤 논의 끝에 남·여 12개 구단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날 상벌위에서 최종적으로 제재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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