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검사 A와 접대자(김 전 회장), 소개자(검사 출신 변호사 B씨)를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B씨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비용결제'를, B씨는 '소개'를 하는 등 서로 공모해 향응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자리에 함께 한 나머지 검사 2명은 중간(오후 11시)에 귀가한 점을 고려해 향응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술값이 총 536만원 나왔는데, 이들이 귀가한 이후 발생한 비용 55만원(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인원수대로 나누면 일인당 약 96만 2천원어치 술을 먹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나는 접대자에 불과해 검사 3명과 B씨, 총 4명으로 술값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춰 향응을 함께 향유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김 전 회장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기소에서 제외된 두 검사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자체적으로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강기정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 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 구형을 20~30년 받게 하겠다', '담당 검사가 협조하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할 것' 등 회유·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의혹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회유·협박은 B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고,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B변호사를 접견하기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또 '정관계 로비 수사과 관련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른바 '짜맞추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거의 대부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참여 변호인들도 수사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 횟수가 많기는 했으나, 수사대상이 다수이고 사안이 복잡해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옥중에서 자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신 B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접대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즉각 감찰 착수를 지시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남부지검은 즉각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