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권정책관실은 8일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허 과장은 한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확보한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수사착수 경위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후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한 상황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인권정책관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에서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 인권정책관실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도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했다.
한편 대검은 이번 인권정책관실 조사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해충돌 사유가 있어 모든 사건 지휘에서 회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