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06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새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배포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설정됐다. 특히 대표적인 감경인자였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점을 못 박았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법률상 초범이더라도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자수나 내부고발,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해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이나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초안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 권고' 내용을 넣으며 부연했던 '피해자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라는 표현은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전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의 설정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있었지만 수정 양형기준에서 도급인의 치사 범죄와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했다.
또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와 구별되는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명칭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