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분의 3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조정위는 다음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지만, 민주당이 '12월 9일 강행'을 재차 예고했던 터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상임위 일정과 별도는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협상도 이어진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밀도 있는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야, 필리버스터에도 '여당 강행 처리' 제지 불가
우선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여권 인사다. 위원장도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았다. 회부 안건은 조정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날 조정위 1차 회의에서 바로 안건을 처리하면,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적 우위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할 수 있다.
야당 역시 이제 여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물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다시 논의할 일말의 기회를 잡아보고자 안건조정위로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여당이) 밀어붙이는 거, 짜인 시나리오대로, 청와대 하명대로 집권여당 민주당은 움직이고 있다"며 조정위 전망을 회의적으로 봤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역시 지금까지 수차례 이어진 물밑접촉에서 진전이 없었고, 전날 의장 회동 이후에도 유의미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막판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법사위 회의장 앞 피켓시위는 물론 철야농성에 나서기 시작했다. 또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적 의원 수 5분의 3 이상(180석)이 필리버스터 반대를 의결하면 중지된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해도 처리 시점을 연기하는 것일 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여론전 등 국민의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저지 수단도 결국 '보여주기 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막판 다잡기에 나섰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의 효력도 소멸되는 만큼,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경제 3법도 안건조정위 대상…5·18특별법은 어제 처리
상법과 함께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골자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단독 의결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